요즘 유튜브나 블로그로 수입을 창조하는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업자신청을 하고, 본격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구글에드센스로 수입이 많은 유투버나 블로거들을 위한,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라는 새로운 사업자 업종코드가 생겼습니다.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개인이 인터넷, 모바일을 기준으로,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및 글을 통해, 콘텐츠를 제작하여서 수입을 발행시키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트브, 아프리카 TV, 트위치,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블로거 등이 있으며, 수입의 종류는 광고수입이나, 협찬, 후원금등이 있습니다.
사업자 신청방법은 홈택스를 통해서 쉽게 진행하실 수있습니다.
사업자 종류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눠집니다.
과세 사업자
1인미디어 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거나, 사업장을 임대하여, 물리적 시설을 갖추고 진행하는 형식입니다. 예를 들어, 기획자 및 영상 편집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위한 스튜디오 및 사무실을 운영하는 형태의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 과세 사업자의 업종 코드는 921505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으로써,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에 해당됩니다.
면세 사업자
1인미디어 사업자가 직원이나, 사무실 없이, 홀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아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면세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면세 사업자의 업종 코드는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써, 기타 자영업에 해당됩니다.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사업증을 발급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처음 유튜브나 블로그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수입이 많지 않아서, 굳이 사업자신청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비나, 꾸준히 운영하시다 보면, 광고수입이 크게 발생하게 되는 시점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저 역시, 매달 몇십만 원의 수입을 벌다가, 사이트가 구글과 네이버에 노출이 되는 시점부터는 수입이 크게 상승이 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결국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비처리를 하는 것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절세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비 처리 항목
- 창작비 : 콘텐츠 제작비용으로써, 원고료, 편집비, 연출에 사용된 비용
- 인건비 : 고용한 직원 및 알바, 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비용
- 공간대여 : 사무실 월세 및 스튜디오 대여 비용
- 장비 및 소모품 구입 : 촬영에 필요한 카메라, 소프트웨어, 부속품, 구독료 등
- 음원 및 저작권 비용 : 이미지 및 음원 사용료
- 마케팅 홍보 비용 : 콘텐츠 홍보 및 광고, 포스터, 인쇄물 제작비 등
- 여행 및 숙박비 : 콘텐츠 촬영을 위한 여행 빛 숙박비 등
- 주유비 : 차량 유지비
- 통신비 : 통신사에 사업자등록 후 경비처리 가능
- 기타 : 사무용품 구입 및 택시비 등
면세사업자인 경우, 인건비 및 공간대여 항목이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비처리 항목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창작자 본인 혼자 사용한 식비 및 기타 비용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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